법학
법 규범과 법 제도, 그 사회적 작동을 연구하는 분야다. 법의 해석과 적용뿐 아니라 법과 사회 변동의 관계를 다루는 법사회학·법경제학도 포함한다.
이론 (15) 법학 분야의 핵심 이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누구에게나 살해당할 수 있으나 제물로는 바쳐질 수 없는 벌거벗은 생명(호모 사케르)과, 주권자가 법을 정지시키는 예외상태가 상시화된 현대 국가의 비극을 고발한 이론.
인종, 젠더, 계급, 성적 지향 등 다차원적 권력 축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처럼 상호 교차하며 고유하고 복합적인 억압과 불평등을 생성한다는 이론.
문학 텍스트나 법률의 의미는 독립된 객관적 문자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제도적 독서 전략과 해석 규범(해석 공동체)에 의해 구성된다는 이론.
법은 중립적·객관적 이성의 체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이며 기존 지배 권력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비판법학 이론.
자원이 풍부한 반복 참가자가 제도적 소송에서 체계적으로 유리해지는 법사회학의 분석.
법 제도와 판결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접근.
사회 기본제도의 정당성을 공정한 선택 절차에서 도출한 롤스의 정치철학.
언어는 사실의 진위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속·선언·명령처럼 발화 자체가 구체적인 사회적 행위를 수행(Performative)한다는 언어철학 이론.
법의 타당성을 도덕이 아니라 인위적 제도적 사실에서 찾는 법이론의 기본 축.
거래비용이 없다면 재산권 배분이 시장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리.
옳음을 관련된 모두의 행복(효용) 증대로 정의하는 규범 이론.
도덕 법칙은 조건적 이익이나 감정이 아니라,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는 무조건적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기초한다는 의무론 윤리학.
정치 권위의 정당성이 피통치자들의 동의에 있다는 근대 정치사상의 핵심 이론.
인간 이성을 통해 세계의 인과성과 목적성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5가지 경로로 증명하고, 우주의 영구법에 기초하여 인간 본성에 새겨진 객관적 도덕 질서인 자연법을 체계화한 철학.
외부의 부귀영화나 고통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성과 덕을 지키며 격정에서 해방된 내면의 평정(아파테이아)을 추구하는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