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61
법실증주의
Legal Positivism
법의 타당성을 도덕이 아니라 인위적 제도적 사실에서 찾는 법이론의 기본 축.
| 분야 | 법학 |
|---|---|
| 분석 수준 | 거시 · 구조·제도 |
| 계보 | 제도주의 |
| 제안자 | 👤 H. L. A. 하트 (H. L. A. Hart) |
| 연도 | 1961 |
핵심 주장
법이 무엇인지와 법이 마땅히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구분된다. 법의 존재는 도덕적 정당성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 규칙이라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하트의 정식화다. 자연법론과의 논쟁, 악법의 효력 문제를 통해 현대 법철학의 지형을 만들었다.
더 읽을거리
- Hart, H. L. A. (1961). The Concept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