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정언명령과 의무론
Kantian Deontology and Categorical Imperative
도덕 법칙은 조건적 이익이나 감정이 아니라,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는 무조건적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기초한다는 의무론 윤리학.
| 분야 | 철학 · 법학 |
|---|---|
| 분석 수준 | 미시 · 개인 |
| 계보 | 의무론 합리적 선택 |
| 제안자 | 👤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
| 연도 | 1785 |
핵심 주장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결과에 따라 행위를 정당화하는 공리주의를 거부했다. (1) 네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대로만 행위하라(보편화 정식), (2)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라(목적 자체의 정식)는 정언명령을 통해 인간 존엄성과 도덕적 자율성을 정초했다.
더 읽을거리
- Kant, I. (1785).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English: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관련 이론 3개
옳음을 관련된 모두의 행복(효용) 증대로 정의하는 규범 이론.
사회 기본제도의 정당성을 공정한 선택 절차에서 도출한 롤스의 정치철학.
도덕의 핵심은 의무 규칙이나 공리주의적 결과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 행복(에우다이모니아)을 실현하기 위해 과도와 부족을 피하는 중용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라는 윤리 이론.
이 이론을 가리키는 이론 6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취미판단)은 개인의 실용적 욕망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무관심적 쾌감(Disinterested Pleasure)이며, 숭고는 인간 이성의 무한성을 자각하는 미적 경험이라는 이론.
사적 이익의 총합인 전체의지와 구별되는, 공동체 전체의 공공선과 정의를 지향하는 주권적 의지인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에 복종함으로써 인간은 온전한 자유를 획득한다는 정치철학.
과거의 경험적 반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귀납 추론은 논리적 필연성이 없으며, 인과관계는 사물 자체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습관(항상적 결합)의 투사라는 회의주의.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감각과 명제를 철저히 회의한 끝에, 의심하고 사유하는 주체의 존재 자체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제1철학의 확실성(코기토)을 정립한 근대 인식론.
인간 이성을 통해 세계의 인과성과 목적성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5가지 경로로 증명하고, 우주의 영구법에 기초하여 인간 본성에 새겨진 객관적 도덕 질서인 자연법을 체계화한 철학.
도덕의 핵심은 의무 규칙이나 공리주의적 결과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 행복(에우다이모니아)을 실현하기 위해 과도와 부족을 피하는 중용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라는 윤리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