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 구조·제도 스텁 1969
구조적 폭력론
Structural Violence and Social Suffering
직접적 물리적 가해자가 없더라도, 사회적·경제적·제도적 구조에 의해 인간의 잠재적 실현 가능성이 현실적 도달 수준 아래로 침해당하는 상태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이론.
| 분야 | 정치학 · 사회학 · 국제관계학 |
|---|---|
| 분석 수준 | 거시 · 구조·제도 |
| 계보 | 갈등론 비판이론 |
| 제안자 | 👤 요한 갈퉁 (Johan Galtung) |
| 연도 | 1969 |
핵심 주장
요한 갈퉁은 폭력의 개념을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3차원으로 체계화했다. 불평등한 자원 배분과 차별적 제도로 인해 피할 수 있는 질병, 빈곤, 조기 사망이 방치되는 구조적 폭력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전제조건임을 천명했다.
더 읽을거리
- Galtung, J.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67–191.